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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찰무도특채, 50명 선발한다

-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 검거 등이 필요한 수사부서 배치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조직폭력·강력사범 검거 등 강인하고 당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현장경찰관의 사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경찰관(순경)으로 특별 채용한다고 3. 10(화) 발표했다.

채용대상은 순경 50명(태권도 25명, 유도 15명, 검도 10명)으로, 지원 자격요건은 공인 4단 이상 무도단증*을 소지한 자로서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및 국내 전국대회(대학부 이상) 우승자가 그 대상으로 태권도(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공인 4단에 해당된다.

원자들은 3. 19(목)까지 원서접수 후, 서류전형, 실기시험,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친 뒤 6월 중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자들은 중앙경찰학교<34주>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약 1년간 지구대 등 지역경찰 근무 후 조직폭력·강력사범 검거 등이 필요한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세한 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의 ‘채용공고’ 참조하면 된다.

이번 무도경찰관 특별 채용은 존의 메달리스트를 채용하여 경찰관 무도 교수요원으로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 검거 부서 등에 배치하여 강인하고 당당한 경찰상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무도특채는 태권도올림픽금메달리스트인 이선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였던 윤현정,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도동메달리스트였던 김선영을 2004년에 선발하고 만10년만이다.

 

 

1. 채용인원 : 순경 50명(남‧여 구분 없음)

분 야

태권도

유도

검도

인 원

25명

15명

10명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5. 3. 10(화) ~ 3. 19(목) 18:00까지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6(월)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 (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5. 3. 23(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기 본 요 건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5. 6. 2.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4. 1. 1. ∼ ’95.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운전면허

제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5. 13까지 취득한 자는 인정)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 력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혈 압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Hg, 수축기 : 145∼90㎜Hg)

 

특별조건(공통)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무도 공인*4단 이상 소지자

2. 국제대회 입상자 또는 국내 전국대회 우승자(대학부 이상 경기)

* 공인기관 : 태권도(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유 도(대한유도회), 검 도(대한검도회)

항 목

인 정 기 준

무 도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

입상대회

국 제

태권도

(겨루기)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아시안게임

유 도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마스터즈, 그랜드슬램, 아시안게임

검 도

‧ 세계선수권대회

국 내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및전국체육대회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임용령 등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입상대회는 ▵대학부 이상 경기의 ▵개인전만 인정

※ 무도, 대회입상 경력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4. 시험방법

분 야

시험 방법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및 입상경력 중 최고 성적에 대한 점수 평가

구 분

태권도

유 도

검 도

배점

국 제

∘올림픽

∘올림픽

∘세계선수권

10점

∘올림픽 ·

∘세계선수권·

그랑프리

∘올림픽 ·

∘세계선수권·마스터즈·

그랜드슬램

∘세계선수권

7점

∘세계선수권·

그랑프리 ·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마스터즈·

그랜드슬램·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5점

∘아시안게임 ·

∘아시안게임 ·

·

3점

국 내

∘전국대회 우승

∘전국대회 우승

∘전국대회 우승

1점

 

※ 동점자의 경우 입상횟수로 순위 결정

실기시험

ㆍ각 무도별 기본·기술동작 등 구사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내 용

태권도

배점

유 도

배점

검 도

배점

품 새

<십진 등 모든 품새>

30

낙 법

<전방·후방·회전낙법>

20

기본자세

<입·퇴장예법,

도복 및 호구착용>

20

발차기

<옆·뒤차기, 뒤후려차기>

30

굳히기

<누르기, 조르기, 꺽기>

20

연 격

<거리, 기합, 정확성, 기검체일치>

40

겨루기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40

메치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30

대 련

<타격력, 기세, 기회, 유효타격>

40

연결기술

30

 

체력검정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종목 측정

적성검사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면접시험

ㆍ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5. 합격자 결정

구 분

합격자 결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부합여부 확인한 후 입상경력에 대한 점수 평가, 고득점자 順으로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200%를 합격자로 결정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체력검사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順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험장소공지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4. 9(목)∼10(금)

자체심사

4. 14(화)

실기시험

4. 30(목)∼5. 1(금)

4. 14(화)

5. 7(목)

체력·적성검사

5. 14(목)∼15(금)

5. 7(목)

·

면접시험

6. 3(수)∼5(금)

5. 20(수)

6. 9(화)

최종합격자

발표

 

 

6. 9(화)

사이버경찰청

 

7.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다른 분야 무도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인정합니다.

ex) 태권도 분야 응시자가 검도 단증보유 ⇨ 가산점 인정

나. 실기시험 응시자는 복장 및 장비를 지참하셔야 하며, 복장 및 장비에 개인의 신분 및 소속을 나타내는 부착물을 반드시 제거 後,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8. 참고사항

가. 원서접수 후 무도단증 및 입상경력 등에 대한 자료는 4. 1(수)까지 아래의 주소에 도착해야합니다.(1차 제출서류, 첨부파일)

※ 입상경력은 全대회 입상경력을 제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료에 한하여 인정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무도특채 담당자)

※ 방문접수 가능(방문 전 아래의 연락처(“차” 항목)로 연락 要)

 

나. 1차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가산점 등 2차 제출서류는 실기시험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2차 제출서류 공지일 : 4. 14(화)>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34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1년간 지구대 등 지역경찰 순환 근무 후, 5년간 수사 및 강력부서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바.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원서접수마감은 3. 19(목)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