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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정책

경찰청 무도가산점 인정단체 발표(2012.07)

 

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 신임경찰선발과 관련해 무도단증가산점에 해당되는 단체현황을 공개했다.

본 협회 단체중에는 대한공수도연맹,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대한종무술격투기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7월부터 신규가산점 단체로는 대한해동검도협회가 단체로 지정돼 해동검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했다. 무도단증에 대한 가산점은 4단인경우에 4점, 2단과 3단인경우에는 2점이 가산된다.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무도분야 단증가산점 기준은 대한체육회가맹 경기단체와 이외의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를 포함한 8개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지부(지부당 소속 도장 10개이상)를 등록하고 3년이상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살펴본다면, 최소 국내 8개시도에 80개이상의 도장이 등록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 독립도장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수종목 도장을 보유한 경우 경찰청 가산점 인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총 소속 단체들역시 이 점을 숙지하고 단체홍보 및 보급활동이 절실하다. 하지만,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지정종목과 단체가 인정될 경우, 정부차원의 지도자 자격이 발급된다는 점에서 전통무예진흥법상의 지정이 될 경우 기회는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