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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기록

한국무술총연합회 명인규정

 


() 한국무술 총연합회

 

[명인규정]

 

1. 명인 선정 위원회는 한무총 이사와 사회저명인사(2명 이내)로 한다.

 

2. 각 종목 무예 경력이 40년 이상인 무예인 중 해당 종목을 창시, 복원, 전수자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증명서류를 선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고인이라도 2번 항목에 부합되는 무예인은 선정할 수 있다. (, 생전의 무예시연 장면을 비디오나 사진 및 자료를 명인선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명인선정은 각 종목당 1명으로 한다. , 동일종목이라도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고 무예발전에 공로가 있는 무예인은 예외일 수 있다.

 

5. 고인을 제외한 무예명인 후보자는 대회장에 그 종목의 도복을 입고 최소한의 무예 시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을 경우 비디오나 사진 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무예 명인의 선정은 무력 기준의 원칙에 따라 만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014. 12.16.

 

() 한국무술 총연합회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