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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정책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이종배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지방재정법」 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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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1

 

발의연월일 : 2016. 11. 25.

발 의 자 : 이종배한선교박완수 정유섭함진규정운천 하태경권석창문진국 윤종필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

 

법률 제 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5(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