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기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무술총연합회 명인규정 (사) 한국무술 총연합회 [명인규정] 1. 명인 선정 위원회는 한무총 이사와 사회저명인사(2명 이내)로 한다. 2. 각 종목 무예 경력이 40년 이상인 무예인 중 해당 종목을 창시, 복원, 전수자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단, 증명서류를 선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고인이라도 2번 항목에 부합되는 무예인은 선정할 수 있다. (단, 생전의 무예시연 장면을 비디오나 사진 및 자료를 명인선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명인선정은 각 종목당 1명으로 한다. 단, 동일종목이라도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고 무예발전에 공로가 있는 무예인은 예외일 수 있다. 5. 고인을 제외한 무예명인 후보자는 대회장에 그 종목의 도복을 입고 최소한의 무예 시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