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신규회원단체 가입 변경(안)

신규단체

기존

변경()

조 건

사단법인단체

유사종목단체 금지

사회단체 및 사단법인

유사종목단체 가능

한무총협력단체(AM) 신설

선정방법

추천이사회 결정

신청(사무국)추천위원회(5인구성)

이사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