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이종배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