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진학(국내) 장학금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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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은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내 대학원진학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개발 도모 및 체육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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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관련근거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대학원진학 장학금)
□ 지원대상 :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체육인
※ 신규대상자 :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체육인을 우선 선정
※ 기존대상자 : 지원중지 또는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계속지원 확정
□ 지원조건 및 금액
ㅇ 대학원 과정(전공제한 없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실 납부액 기준)
ㅇ 다만,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학업기간 3년 이내, 5학기까지 지원기간을 연장 가능
□ 지급시기 : 매학기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신규대상자 : 매 학기별(상·하반기) 추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① 서류제출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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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경기단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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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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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지원대상자 추천 내역 검토 및 신규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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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학금 및 등록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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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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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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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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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주) 추천 시 별지 제9호[별첨 1]와 관계 증빙서류 제출(하기 참고)
< 제출서류 > ▣ 제출방법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유, 공단 제출 ▣ 제출서류 ㅇ 규정 별지 제9호 서식(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ㅇ 국가대표 확인서(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사본 1부 ㅇ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사본 1부 ㅇ 현재 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ㅇ 통장사본 1부 * 일반 예금통장 제출 요망 (적금 또는 청약통장 제출 불가) |
ㅇ 기존대상자 : 매 학기별(상·하반기) 추천에 따라 지원 중지 또는 취소 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확정
① 서류제출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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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경기단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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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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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지원대상자 추천 내역 검토 및 계속지원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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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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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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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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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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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주) 추천 시 규정 제67조제5항의 서류 제출(하기 참고)
< 제출서류 > ▣ 제출방법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유, 공단 제출 ▣ 제출서류 ◈ 매학기 이수 후 ◦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현재 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
3 |
유의사항 |
□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반환
ㅇ 지원취소 또는 중지
- 공단의 승인 없이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 변경 (취소)
- 제67조 제5항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취소)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취소)
- 휴학한 경우 (중지)
- 체육인으로서의 품위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지원금 반환
- 규정 제5조(반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액 반환 조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 참고 ] 지원금 반환에 해당하는 사례 ㅇ 대학원진학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재개할 경우 ㅇ 장학금 지원 기간과 국가대표 선수 활동 시기가 중복될 경우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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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대학원진학장학금지급대상자추천서 |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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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
주 소 |
(우) |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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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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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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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명 | ||||||||||||
대 표 선 수 경 력 |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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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년 중 학 교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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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고등학교 졸업 | |||||||||||||||
대 표 선 수 기 간 |
. . . ~ . . . |
년 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 ||||||||||||||
년 대 학 원 졸업, 중퇴, 재학, 수료 | ||||||||||||||||
. . . ~ . . . | ||||||||||||||||
대회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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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지 원 금 수혜여부 |
□연금(월정, 일시, 장려금) □특별보조금 □복지후생금(창업융자,대학원장학금,단기훈련비,생활보조비) □해당없음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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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급여 |
만원 | |||||||||||||||
대 학 원 진 학 계 획 |
진 학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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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 |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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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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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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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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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
위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학원진학 장학금 수급자로서 체육인의 품위를 위지하고 귀 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인) | |||||||||||||||
추천사유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의 해당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 해당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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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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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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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인) |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에 의거 대학원진학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 . . .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장 (직인)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
첨 부 |
1. 국가대표확인서(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1부 2.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1부 3.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5. 통장사본 1부 ※ 신입생의 경우 2호의 재학증명서는 추천서 제출 시 합격통지서로 대체하되 입학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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