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이종배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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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871 |
| 발의연월일 : 2016. 11. 25. 발 의 자 : 이종배ㆍ한선교ㆍ박완수 정유섭ㆍ함진규ㆍ정운천 하태경ㆍ권석창ㆍ문진국 윤종필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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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법률 제 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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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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