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을 분법(分法)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유산법)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진흥·발전 정책의 실행기구로 내년 상반기(1∼6월) 전북 전주에 개관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새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강경환 문화재정책국장은 “반세기 만에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바탕한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전면 개선한다”며 “중요무형문화재의 자생적 전승 활동에 초점을 맞춘 이번 종합계획에 내년부터 5년간 총 44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무엇보다 새로 제정하는 무형문화유산법에서 기존에 전통기능과 예능 등 2가지로 한정됐던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 7가지로 확대키로 했다.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다. 또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종목도 지정이 가능해져 한민족의 삶을 구성해 온 중요한 자산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난 8년 동안 동결됐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지원금도 현행 100만원과 130만원(전승 취약종목)에서 각 150만원과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 연령제가 도입돼 앞으로 새로 인정된 보유자들은 만 80세까지만 지위를 유지하고 이후 공로가 현저한 보유자들만 심사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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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 지정제도를 추가하고,
-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이수증 발급 심사 및 발급권자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며,
- 보유자 및 전승교수 인정 연령제(만80세)를 도입하고, 전통공예품 인증제 및 전통공예 은행제 도입, 전통공예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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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는 포함되어 있는가?
기존 문화재법으로는 세계무형유산등재에 많은 무형유산이 등재의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택견만이 이에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무형문화유산법으로 문화재가 안된 무예라도 목록화해 유네스코에 등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국내외 환경에 반영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으로, 여기에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와 무예가 포함되어 있다.
전통무예도 포함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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